출산휴가 급여 신청, 회사부담 기간도 꼼꼼하게 챙기는 법
출산은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쁨과 설렘 이면에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들이 있죠.
특히 출산휴가 급여는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급 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이번 글에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 출산휴가 급여를 빈틈없이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휴가 급여 신청 조건 및 대상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고용보엄법상 가입대상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6개월 이상 고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고용보장)에 가입되어 임금을 받은 날짜를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으로 일했더라도 고용보엄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휴가 시작일 이전에 180일 이상의 가입 단위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출산휴가를 먼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가 폐업하거나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용보장)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서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월 210만 원입니다. 이 상한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다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고용노동부 고용보장 가입기간 단위 기간 180일 이상,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고용보장)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2. 신청 서류부터 제출 방법 절차 가이드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필수 서류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고용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이 서류는 회사에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고용24 기업 서비스에서 직접 등록해 줄 수도 있고, 서류로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확인 가능 서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제출 방법
01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므로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 신청 메뉴 찾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 상단 또는 좌측 메뉴에서 개인 서비스를 찾습니다.
개인 서비스 메뉴 내에서 모성보호를 클릭합니다.
모성보호 메뉴 하위 항목 중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조회
회사가 사전에 등록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확인서 등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내용 입력
화면에 나타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급여 신청 기간, 계좌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급여 신청 기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마지막 30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하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합니다.
추가 서류 첨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출생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부분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통상임금 증빙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회사가 확인서를 등록할 때 이미 첨부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세요.)
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된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진행 상황 확인
제출한 신청서는 모성보호 급여신청내역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 보완 요청, 지급 완료 등의 상태를 통해 현재 단계가 어디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재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반드시 회사 측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급여 신청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휴가 시작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03 방문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회사가 고용24 기업 서비스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야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회사에 확인서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휴가 시작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이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
▼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선 등록 (중요)
▼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3. 출산휴가 급여 지급 방식 : 분할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급여는 반드시 한 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 3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나누어 분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15일씩 나누어 두 번에 걸쳐 신청하거나, 원하는 만큼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신청 고려할 수 있는 상황
분할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에 급여가 필요한 경우, 먼저 일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을 때
서류 준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소액씩 나누어 신청하면 한 번에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분할 신청 기간 명시
분할 신청 시에는 휴가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와 같이 신청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방식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분할 신청을 하더라도 전체 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자주 신청하면 서류 준비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분할 신청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번거로움이 싫다면 휴가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부담 휴가기간 급여 : 유급휴가 기간 신청여부
회사부담 유급휴가 기간(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급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급여는 회사가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출산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회사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60일간의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고용24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30일에 대한 급여는 회사가 아닌 고용노동부 보장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간혹 회사에서 모든 90일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고용노동부 법적 급여 상한액보다 훨씬 높을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에서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부담 유급휴가 기간(60일)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고용노동부 지원 기간(30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5. 출산휴가 급여, 회사와 고용노동부(고용보장)의 역할 구분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회사와 고용노동부(고용보장)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이 90일 중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로,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노동에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고용보장)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바로 출산휴가 90일 중 마지막 30일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은 고용노동부에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유급휴가 60일을 먼저 사용한 후, 이어서 남은 30일에 대해 고용24에 신청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급여 지급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서류 준비나 절차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최초 60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24 급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보장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사전에 회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부담 기간인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이 기간은 별도로 고용노동부에 급여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마지막 30일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결론
: 출산휴가 급여, 회사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출산휴가 급여 신청의 핵심은 회사부담 기간과 고용노동부(고용보장) 지원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지급하는 유급휴가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이후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24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의 급여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숙지한다면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출산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출산은 축복입니다. 급여 신청이라는 작은 절차 하나 때문에 소중한 순간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 글을 참고하여 출산휴가 급여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