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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5월 소득세 신고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만 챙기셨다고요? 그럼 아직 반만 끝낸 겁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부터, 방문신고, 모두채움 안내문 활용법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세요.
1. 개인 지방 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름 그대로, 국가에 내는 종합소득세(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 항목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게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연계된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보다 쉽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가 신고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연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1회에 한해 허용되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위택스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빠르고 간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고 방식입니다. 특히 홈택스와 위택스가 연계되어 있어, 한 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클릭 몇 번으로 지방소득세까지 연동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홈택스 화면 상단 메뉴 중 신고내역 조회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본인의 신고 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 옆에 있는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etax) 사이트로 자동 연결됩니다.
연결된 위택스 화면에서는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 자료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별도의 입력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기본정보 및 세액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며, 확인 후 납부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때 납부 방식은 가상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편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이처럼 전자신고는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방문 절차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완료할 수 있어, 최근 납세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단, 위택스 연계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연계 기능이 사라져 별도 입력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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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문신고 방법
전자신고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방문신고 창구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전국 시·군·구청의 세무과나 민원실에 마련된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방문신고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고는 단순히 접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채움 도움창구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게 1:1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안내문을 기반으로 수정사항이나 의문점을 도와주며, 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함께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 모두채움 안내문(해당되는 경우)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현장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이나 체크카드를 준비해 가면 원스톱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신고소득이 간단한 경우에는 방문만으로 바로 납부까지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며, 방문신고의 경우 사전에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운영시간과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4.모두채움 안내문 더 간편한 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라면 신고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이 안내문은 국세청이 사전 데이터와 전년도 소득 등을 기반으로 개인별 지방소득세 납부액을 미리 계산하여 보내주는 문서로, 해당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주로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특히 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이 단순한 개인사업자나 소득이 일정한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에는 지방소득세 납부 금액과 가상계좌번호, 납부기한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정확한 금액만 이체하면 신고로 간주됩니다.
다만, 안내문 상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전자신고나 방문신고 방식으로 정정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채움 대상이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ARS나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고령자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를 위한 배려로 마련된 것이며,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는 유용한 방식입니다.
5.납부 확인은 국민비서로
신고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신고 후 납부가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국민비서 구삐의 알림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여부를 문자나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신고 후 납부를 잊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5월 중에는 두 차례에 걸쳐 알림이 발송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금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는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뿐 아니라 각종 행정정보, 건강검진, 예방접종 일정 등 다양한 정부서비스 알림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실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납부가 완료되었는지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하며,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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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반드시 마치세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세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방문신고와 모두채움 안내문을 활용하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간단한 납부만으로 신고가 완료되므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울러 납부 여부 확인을 위한 국민비서 구삐의 알림서비스까지 활용하면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빠짐없이 신고하고, 납부까지 확실히 마무리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없이 세무관리를 완성해보세요.
당신의 정확한 신고가, 더 건강한 재정생활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