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많은 기업이 청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 지원제도는 큰 숨통이 되어준다
정규직으로 유지만 한다면 최대 720만 원,
장기고용까지 이어지면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 지원!
이 글을 통해 지원대상부터 신청절차까지 실전 가이드로 정리해보겠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 이하(군필은 최대 39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첫째는 유형Ⅰ, 둘째는 유형Ⅱ다. 유형Ⅰ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경우이고 유형Ⅱ는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청년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유형Ⅰ의 경우 청년이 취업애로 상태를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다양하다
이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최대 60만 원, 1년 최대 720만 원 지급된다.
유형Ⅱ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라면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기업에선 6개월 고용 유지 시 동일하게 7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1년, 청년은 18개월, 24개월까지 연장하면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리하면 유형Ⅰ은 기업 중심 지원, 유형Ⅱ는 기업+청년 동시 지원이며, 이 제도는 청년의 안정적 정규직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2. 지원대상 요건
■ 기업 요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가입자 수 기준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 등 특정 업종은 5인 미만도 일부 예외 적용
유형Ⅱ는 특히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이어야 하며, 5인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 전부터 임금체불, 산업재해 명단 공개 기업은 제외된다.
■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장해 최대 39세까지 가능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하는데, 실업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여러 조건이 있다.
유형Ⅱ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지만, 18개월 장기근속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된다.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고용부 가입이 필수다.
요약하면, 기업은 사업 신청 전 고용 기준 충족, 청년은 연령·정규직·고용애로 또는 업종 요건을 반드시 맞춰야 한다.
3. 신청절차 가이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신청절차다. 아무리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순서나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청년과 기업 모두 따로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마감일, 포털 접속 순서 등 실무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기업과 청년 각각이 알아야 할 5단계 절차다.
1단계 사업 참여 신청 – 반드시 채용 전 또는 3개월 이내
기업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해 사업참여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
유형Ⅱ처럼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참여신청 하면 인정된다.
이는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이 제도의 정식 참여기업으로 등록되는 절차다.
참여 방법
고용노동부 고용24 포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정책지원금]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메뉴 접속 → [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점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채용을 먼저 했더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단, 이때는 고용신 상 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3개월 이내에 놓치지 않도록 달력을 체크해야 한다.
주의사항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이 경우 해당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채용 후 1~2개월 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2단계 채용 후 명단 제출
제출 사업 참여 승인이 나면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항목
청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마스킹), 고용 가입일
근로계약 정보 제출서류
근로계약서 (정규직 조건 명시 필수, 계약기간은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표시) 4대 가입 확인서 (고용보엄 포함) ,청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년 취업애로 확인서 (유형Ⅰ의 경우) 청년확인서 (유형Ⅱ의 경우)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참여 승인서 등
꿀팁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업로드하며, 파일명은 ‘근로계약서_홍길동.pdf’처럼 명확하게 구분하면 빠른 승인에 도움이 된다. 제출기한: 채용 후 6개월 도달 전까지는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후 6개월 유지 기간이 완료되면 곧바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3단계 고용 유지 & 지원금 신청
6개월 고용 유지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3개월 단위로 9개월, 12개월 시 차수 신청 (기업지원금 총 3회차)
신청시점
고용 6개월째 도달한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예시 : 1월 10일 채용 → 7월 10일 6개월 도달 → 8월 1일~9월 30일 사이에 1차 지원금 신청
신청금액
1회차: 6개월 고용유지 시 → 240만 원
2회차: 9개월 시점 추가로 240만 원
3회차: 12개월 시점까지 유지하면
마지막 240만 원 총 합계 720만 원까지 분할 지급된다.
신청서류
6개월 간의 임금 지급 명세서 4대 납부 확인서 재직 증명서(혹은 근로계약 유지 증빙) 통장사본(기업 명의) 이 절차는 6개월마다 반복되며, 고용 유지를 증빙해야 다음 차수 지급이 가능하다.
4단계 청년 인센티브(유형Ⅱ)
청년은 18개월, 24개월 근속 시점에 맞춰 각 차수별로 다음 달부터 2개월 내 신청해야 한다 .
유형Ⅱ의 경우,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이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기업과는 별도로 관리된다.
지급조건
채용 후 18개월 이상 근속 → 1차 인센티브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 2차 인센티브 24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
신청 시점
각 도달 시점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예시 : 입사일이 2024년 1월 10일이라면, 18개월 도달일은 2025년 7월 10일 → 신청기간은 8월 1일~9월 30일
신청서류
근속기간 동안의 급여내역서 고용혜 자격 유지 내역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청년 본인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주의사항
기업이 아닌 청년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포털 가입 및 서류 스캔도 직접 해야 하므로 사전에 안내가 필요하다. 만약 청년이 신청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다.
5단계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필수서류: 사업신청서, 명단,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유형2 청년확인서 등 .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된다 .
4. 지원금 규모
■ 유형Ⅰ
기업지원금
채용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18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로 최대 480만 원 지원 (2회차)
기업당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의 50%, 비수도권은 100% 한도 내
■ 유형Ⅱ
기업지원금
6개월 유지 시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 최대 720만 원 동일 .
청년 인센티브
청년에게 6~24개월 차에 걸쳐 각 120만 원씩, 총 최대 480만 원 지급
지급 방식은 채용 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금은 차수별로 나눠 받아야 한다.
5. 실전 팁 & 자주 묻는 질문
채용 후 신청 시기 혼란 방지
6개월 고용유지 기준은 채용일 기준, 6개월째 달 다음 달부터 2개월 내 신청한다.
신청 시점을 놓치면 기업은 해당 차수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일정표를 미리 그려두는 것이 좋다.
유형Ⅰ vs 유형Ⅱ 전략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유형Ⅰ 선택, 제조업 등이라면 유형Ⅱ,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다.
유형Ⅱ는 청년에게 인센티브가 추가되니 청년 모집 시 유리하게 활용 가능하다.
예외 기업
5인 미만 기업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첨부 지침에 따라 청년창업 등 산업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체불이나 산업안전법 위반 기업은 초기부터 제외된다.
장기근속 유도
기업은 처음 6개월, 청년은 18개월까지 모두 챙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청년 모두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운영기관 또는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결론 –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체크리스트
* 기업은 고용24 가입 후 운영기관 지정
* 청년을 정규직(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고용보) 채용
* 6개월 고용 유지 후 즉시 지원금 신청 일정 예약 및 일정표 작성
* 유형Ⅱ의 경우 청년에게 18개월, 24개월 인센티브 안내 및 강조
* 필수서류 꼼꼼 준비,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하므로 시스템에 익숙해질 필요 있음
이 글이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전 과정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과 청년 모두가 득이 되는 맞춤형 가이드북이 될 것이다. 정규직 고용유지를 통한 지원금 활용, 장기 근속 인센티브 검토, 이제 바로 시작해보자.
최신 지침과 상세 운영방식은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공지(2025년 1월 23일~1월 15일 기준)에서 확인 가능하다